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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음료사용,1억3000만원 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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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음료사용,1억3000만원 턴 60대 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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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취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뒤 금품을 턴 혐의(강도 등)로 장모(63)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월 10일 안동시 서후면 김모(77.여)씨 집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인데 인사차 왔다"며 마취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건넨 뒤 김씨가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금반지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북 경주.안동.영천, 전남 구례.함평, 강원 홍천.춘천 등 전국 곳곳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범행해 모두 1억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9년여동안 전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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