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밴드' CF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가 전속계약과 관련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소속사인 나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일 ‘지난해 3월 진보라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음반 5개를 발매하기로 하고 전속계약금 1억원에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진보라가 전속계약 파기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진보라는 지난해 12월 28일 나원 엔터테인먼트 측이 수익금을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소속사 측으로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다.이에 나원은 “통고서를 받자마자 밀린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진보라는 2008년 1월부터 다른 공연에 출연하며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원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진보라에게 전속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진보라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7일에도 진보라가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보라의 공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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