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MC몽과 함께 오픈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하하몽'(hahamong.com)은 입대 후 하하는 완전히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영리활동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에 대해 하하 측은 “군 입대 전에 쇼핑몰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고 현재는 친구가 단독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하가 훈련소에 있을 당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불가능했던 일이며 하하는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하하는 운영에서 완전 손을 떼 하하와는 이제 완전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다는 게 말이되냐?며 병역법 위반에 관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하는 지난 2월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강원도에 있는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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