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찜질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19.대학 1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달 28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찜질방 지하 1층 창고에 불을 지른 뒤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한 틈을 이용해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창고벽 7㎡을 태워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하루 전인 같은달 27일 오후 9시께 함께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와 놀면서 범행을 모의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찜질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인근 PC방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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