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적도 없는 공기청정기 대금 140만원을 내라네요. 돈 안내면 법적으로 하겠다니 기가 막합니다”
위앤미휴먼테크가 설치 후 3일 만에 수거해 간 공기청정기에 대해 6년이나 지나 대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6년전 렌탈업체인 JM글로벌 직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보고 좋으면 쓰고 아니면 철수하겠다는 말에 설치에 동의했다.
그러나 별 쓰임새가 없어 철수를 요청했고 업체측은 3일 후 수거해갔다.
그런데 최근 위엔미휴먼테크라는 곳에서 6년 전 수거해간 공기청정기에 대한 대금청구서가 날라 왔다.
6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뜬금없이 139만1425원을 내라니 이씨는 아연실색했다.
“3일 만에 가져갔다”고 설명하니 업체 측은 처음엔 알아보겠다며 시간을 끌더니 이후 ‘그 당시 계약자나 수거자를 직접 찾아서 사실을 증명하라’며 단호하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산 적도 없는데 6년이나 지나 돈을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돈 안내면 가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하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스트레스 받으니 마지못해 입금하는 경우를 노린 사기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위엔미휴먼테크는 “2003년 JM글로벌의 부도로 지난해 6월22일 렌탈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 받아 관련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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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데 반대로 놔 두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고 무슨권리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