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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야 남규리 전매니저와 소송, 1700만원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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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야 남규리 전매니저와 소송, 1700만원에 극적 합의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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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야 남규리가 전 매니저와의 소송에서 벗어났다.

남규리는 최근 전 매니전인 박모씨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규리가 1700만원의 정산금을 박모씨에게 지급하고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결정에  남규리와 박모씨 측이  이의 신청 기간인 14일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의 권고가 그대로 결정됐다.

박모씨는 2006년 1월 남규리가 연예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요청, 합의해지 했지만 2월부터 씨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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