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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조절기 화재 피해보상 싸고 소비자-제조사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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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조절기 화재 피해보상 싸고 소비자-제조사 '대립각'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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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매트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86)는 지난 작년 12월 ‘우성 온수보일러 매트’ 조절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사고를 당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하지만 업체측과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손해보상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만동동 구르고 있다.

화재는 밤 8시쯤 김씨의 어머니가 TV시청을 하다  잠이든 사이 매트 조절기에서 발생했다.

조절기가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깬 김씨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불이야”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이 재빠르게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해 대형사고로는 번지지 않았다.

김씨는 회사측으로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업체측에서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매트와 조절기를 수거해 갔다.

이후 우성온수보일러 매트 및 매트 조절기 제조사 담당자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다.

김씨는 “당시 화재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평소 지병으로 몸이 좋은 않은 상태였고 최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화재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돼 6일간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아파트 생활이 두렵다며 지난 1월 3일 결국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 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보상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성 온수 매트측은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은 조절기 제조사 에서 소비자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 규모에대해  소비자와  제조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자 해도 소비자가 거절해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받은 즉시 20만원을 주고 용역업체에 의뢰해 현장 청소및 정리를 해줬고 이후로도 빠른 보상을 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소비자가 너무 큰 보상을 원해 합의가 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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