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가 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지하방 인근의 주민 김모(54.여)씨는 1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1월초에 탐문수사중인 사복형사들에게 '정씨가 의심스럽다. 함께 집에 가보자'고 해 정씨 집에 갔지만 없었다"며 "이튿날 낮에 이들이 사진 2장을 들고 왔고 그 중 1장의 사진이 정씨가 맞다고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튿날에도 정씨가 집에 없었고 사복형사들은 '아줌마 보상 나오면 2천만원 받는다'고 말했으면서도 연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3년 전 집 근처 골목길에서 정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정씨의 얼굴을 기억했고 한 동네에 산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당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제보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성추행 이후에도 정씨를 줄곧 주시해 왔다며 정씨 집 주변을 취재중인 기자에게 제보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씨 외에도 일부 제보가 있었으며, 정씨가 1월 초에 집을 오래 비워 용의선상에 올렸었다"며 "1월 10일 정씨를 불러 집안에서 혈흔반응 시험과 수색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어 잠정관리대상자로 분류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서장은 브리핑에서 "1월 10일 정씨를 조사했지만 '성탄절날 집안에 있었다'고 거짓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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