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우예슬(9)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8일 "경찰이 신청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늘 중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대로 통상 긴급체포 후 4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18일 중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법은 18일에 영장이 청구되면 19일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은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한 사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예상 형량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씨는 "교통사고로 두 초등생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 수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와 정황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정씨는 "실종당일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에 집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이 양과 우 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당시 정황상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계속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