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복무만료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싸이(본명 박재상)가 서울지방병무청창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콘서트와 공연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과 현역병 입영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싸이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 17일 현역으로 재입대했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육군보병 52사단에서 군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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