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예매권 취소하면 위약금 뜯어가고 주최측이 취소하면 겨우 원금 돌려 주며 생색'
전남 화순에 사는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1월말 딸아이의 졸업 입학 축하 기념으로 3월15일 열리는 FT아일랜드 광주콘서트를 예매해주었다. 택배비까지 포함한 5만8000원을 지불했다.
FT아일랜드 팬인 딸아이는 콘서트를 볼 수 있다며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질러엔터테인먼트사는 공연 2일전인 13일 딸랑 문자 메시지로 ‘콘서트가 취소 됐으니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100%환불 해주겠다’라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씨는 회사측에 “소비자 변심으로 예매를 취소하면 10~30%를 공제하면서, 기획사측 사정으로 인한 공연취소에는 왜 티켓값만 환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회사측 담당자는 “위약금은 상황별로 다르며 만일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있다면 따르겠다. 하지만 많은 공연들이 사정에 의해 취소 되지만 위약금을 배상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딸아이를 위해 여행이나 다른 계획을 다 포기하고 1월부터 콘서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망이 크다”며 “수많은 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티켓값을 받아 1~2개월동안 예치해놓고 달리 활용을 한건 아닌지 의심마저 생긴다”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 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 공연업자는 입장료 전액환급 및 10%를 배상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입장료만 환불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질러 엔터테인먼트측은 “티켓 금액 100% 환불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 기본법을 확인한 후 내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성남콘서트 티켓 샀다가 좇나 망햇츰.
엡티 성남콘서트 갈라고 완전 열심히 공부햇는데..ㅆ
소속사는 뭐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