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을 조작해 현역 복무 기피를 시도한 20대가 10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4)씨 등 10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9년~2004년 이미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에게 30만~200만원을 주고 2005년~2007년 재검을 받은 뒤 현역입영을 피할 수 있는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재검을 받기 전 브로커가 알려준대로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뼈 부위 등에 힘을 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