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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 반대 인터넷 댓글'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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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 반대 인터넷 댓글' 첫 무죄 판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9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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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 반대에 대한 인터넷댓글에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9일 17대 대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으나 포털사이트에 특정 정당 및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선거일전 180일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에 대선 후보예정자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의식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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