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관광, 수산유통, 기타분야 등 4개분야 17개 업종으로 나눠 배분이 결정된 생계자금은 모두 203억6천500만원이다.
군은 수산분야와 해안가 관광분야, 항운노조 조합원은 A등급, 수산 유통분야와 숙박업, 횟집 등 해안가외 지역 관광업분야는 B등급, 숙박.횟집을 제외한 해안가외 관광분야와 맨손어업 종사자 등은 C등급으로 나눠 생계비를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도 2명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차등 지원하되 5명까지를 한계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대상자도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관외거주자)이나 수산분야 일용근로자 등은 사실확인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는 지난해 사고일(12월7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된 자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급되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장이 군내에 있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생계비 배분기준은 지난 2월 1차 생계비 지급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이지만 생계비를 적게 배정받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비 신청과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초부터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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