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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새 책상 파손책임 누가? 이사업체-소비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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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새 책상 파손책임 누가? 이사업체-소비자 힘겨루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1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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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날 파손된 새 책상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이사업체간  분쟁이 일고 있다.

수원 송죽동에 사는 오모씨는 지난 3월8일 우정익스프레스를 통해 150만원을 들여 보관이사를 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화분과 스탠드 전등이 깨졌고 우드블라인드의 스넵도 몽땅 잃어버렸다. 파손된 화분 값은 그 자리에서 받았지만, 우드블라인드는 며칠 후 달아주겠다며 잔금을 달라고 했다.

오씨는  10만원은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하면 주겠다며 지급을 유예했다.


그런데 이삿짐 직원이 돌아간 다음에 보니 6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해 이사한 날 들인 책상이 파손돼 있었다.  책상에 올려놓고 간 오디오를 내리려고 보니 책상 상단이 오디오 모서리로 찍힌 듯 구멍이 나 있었던 것.

업체에 전화해 책상의 파손에 대해 말하니 업체 측은 “우리가 그랬냐는 증거가 있냐.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씨는 “심한 욕설을 듣고 온몸이 떨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 몇 차례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안하 무인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우드블라인드는 부품을 사오면 달아줄 생각으로 10만원을 안 받았다. 책상에 미니오디오를 올려두긴 했지만 흠집을 내진 않았다.  오디오가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였는데 그런 파손이 일어날수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비스 차원에서 A/S를 해주려 했지만 소비자가 새 물건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소비자가 먼저 욕설을 해왔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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