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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중 경찰 때린 시위자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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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중 경찰 때린 시위자 징역1년6월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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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중에 의경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막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작년 11월11일 경찰이 집회금지통고를 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경찰청 특수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였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의경들의 손과 등을 내리쳐 의경 3명에게 각각 전치 10주와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및 구속적부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경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경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시위참가자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 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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