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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해달라 소송했던 프랑스 여인 결국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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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해달라 소송했던 프랑스 여인 결국 죽음으로...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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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으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안락사를 허용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했던 52세의 프랑스 여성이 결국 진 채 발견됐다.


전직 교사였던 샹탈 세비르(Chantal Sebire)씨는 지난 8년동안 코 주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얼굴이 비틀어지는 악성종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세비르는 그동안 온갖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계속했지만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고 증세는 더욱 악화됐으며 의료진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손을 놓고 말았다.

결국 세비르는 최근 '더이상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현지시간) 기각을 당했다.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세비르의 변호사는 그녀를 육체적 고통속에 죽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야만적'(barbaric)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세비르씨는 안락사 요청이 기각되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보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법률 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녀는 법원의 기각판결이 내려진 이틀 뒤인 19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비르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종교계와 법조계등 각계에서 안락사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세비르씨와 그의 가족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르 피가로를 비롯한 프랑스의 유력신문들도 이번 사건을 1면에 주요뉴스로 보도하는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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