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제보자 S(38)씨에게 제보를 번복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 지, 사건 당일 회사 관계자들과 S씨가 만났는 지 등의 여부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했다.
또 그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S씨를 상대로 지렁이가 단팥빵 속에 들어있던 게 맞는지,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과 제보를 번복하고 잠적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들은 "S씨에게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S씨 역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S씨는 또 "제보 내용과 달리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해 "단팥에 섞여 오븐을 통과한 지렁이가 발견 당시와 같은 외관을 띨 수 없다"는 A사 측의 자체 조사 결과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씨와 A사 관계자들이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사건 당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촬영한 단팥빵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관 중인 지렁이 단팥빵을 외부 검사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전말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보강 조사를 벌여 28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씨는 지난 24일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A사의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며 당국에 신고해 A사가 생산라인을 멈추고 제품 전량을 회수했으나 약 8시간 뒤 돌연 제보 내용을 번복하는 등 의혹을 받아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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