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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했다고 케이블TV 위약금 물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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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했다고 케이블TV 위약금 물리다니…"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3 0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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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하면  케이블TV 위약금 무조건 내야돼!

 

개인적인 사유로 전입신고를 할수없어 케이블TV위약금을 고스란히 물게 생겨는 소비자가 인천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한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케이블TV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며 본보로 하소연했다.

소비자 윤모씨는 지난 1월 말 인천에서 이사와 기존에 쓰던 티브로드 남동방송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해지를 요구했다.

남동방송 약관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이사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기에 별 걱정은 안 했다. 

그런데 증빙 서류로 전입신고서를 내라고했지만 윤씨 명의로 된 주택이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이 없겠냐 물으니 도시가스, 유선전화나 이사한 영수증이라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사는 짐이 없어 간단히 이사했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했기에 마땅히 증명할 서류가 없었다.

상담원은 “다른 케이블 방송에 신규가입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부모님 명의로 된 인터넷을 명의 이전하고 받아 서류를 제출했지만 명의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씨는 “여러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상담원마다 안내가 달랐다. 어떤 상담원은 전입증명서와 인터넷신규가입서만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에 대한 규정을 물으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알려주길 꺼려했다. 약관상 세부 약정이 없다면 방송사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남동방송 관계자는 “약관상 증빙서류가 명시돼 있고, 그 외 서류를 받는 것은 고객 편의 차원이다. 현재 원룸을 팔고 나왔다는 부분과 원래 주소지가 일산이기 때문에 등본을 받아 할인반환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신규 설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설치비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원회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정, 할인반환금 납부가 정당하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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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df 2008-04-04 2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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