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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피해자 2번 울리는 사기 전화 판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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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피해자 2번 울리는 사기 전화 판매 극성
  • 조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3 0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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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인회원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사취하는 사기성 전화권유 판매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2월동안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197건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 할인회원권을 구매했던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 추가로 돈을 사취하는 전화권유 판매로 피해를 본 상담이 102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한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찾아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기행위인 셈이다.

‘할인회원권’이란 업체가 여러 업종의 업소(여행,상품권,호텔,항공권등)를 가맹점으로 학보한 후 회원을 모집,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고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2001년~2005년 사이에 호황을 누렸다.

이들 업체들은 이전 구매 내역을 근거로 연락처를 알아낸뒤 '연체된 대금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미납금 납부 요구(45.1%)’와 계약유지에 필요하다며 ‘추가대금 납부 요구(9.8%)’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요구(6.9%)’를 하거나 ‘재가입 시 환급해 주겠다(6.9%)’는 수법도 있었다.

이들은 또  처음에는 200만원~300만 원이란  고액 납부금을 요구하다가 50% 할인을 해 주겠다며 요구 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사례1=K씨는 2001년 텔레마케팅을 통해 할인회원권을 1년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70만원을 결제 했다.

몇 년 동안 수차례 연장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당초 3년 약정을 했으니 미납액 70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 전화를 시도 때도없이 걸어와 K씨를 괴롭히고 있다.

#사례2=2002년에 할인회원권에 가입한 L씨. 지난 1월 사업자가 잔여계약이 남아있으니 추가대금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해왔다.

L씨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추가대금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사례3=J씨는 2004년 사업자의 끈질긴 전화권유로 선불전화 및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할인회원권에 가입을 하고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 후 대금만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은 없는데 최근 다른 사업자가 전화로 할인회원권 미납액이 199만원 남아있으니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J씨가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 4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회 이상 신고된 업체 명도 공개했다. 00멤버십관리센터,00오토(오토,엠버스)(이상13건),00패밀리(미디어,멤버십)(11건),00닷컴(미디어)(6건),00마이다스,00미디어(이상5건)등에대한 고발이 가장 많았고 이어  00홀딩스,00멤버십클럽,00오토,000콘도,000플러스,00여행사,000멤버십 등도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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