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사용중에 화재가 발생해 세탁물과 세탁실을 홀랑 태웠는 데 보상이 겨우 불탄 세탁기 부품 교체뿐?"
대우 클라쎄 드럼세탁기 사용중 불이 나 이불과 세탁실을 태운 소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쥐꼬리’ 보상이 억울하다며 본보에 하소연했다.
경북 김천에 사는 소비자 전모씨는 지난 3월26일 세탁중 타는 냄새가 나 세탁실에 가보니 세탁기 코드 부분에서 불이나 세탁기의 상판과 호스등이 눌어 붙고 이불과 세탁실 일부가 타는 사고를 겪었다. 집에 있는 소화기로 얼른 불을 꺼 큰 화재는 면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수없었다.
세탁기를 구입한지는 1년3개월됐고 3개월전에도 세탁중 갑자기 전력 차단기가 내려와 세탁이 중단된 일이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컸다.
전씨는 황급히 대우서비스센터로 연락했다. 27일 직원이 세 차례 다녀가며 현장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 갔다.
담당 직원은 당시 전씨에게 세탁기를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의 보상을 제안했다.
전씨는 이에 불에 타 흉한 세탁실 페인트 칠을 부탁했고 직원은 페인트는 사다 주지만 칠은 해 줄 수 없다고 해 거듭 부탁하니 다음날 연락해 주겠다고하고 갔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전씨가 전화하니 대우측은 “세탁기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신제품 교환은 해줄 수 없고 대신 손상된 세탁기의 애프터 서비스(AS)만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화가 나 다른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씨는 “화재현장을 훼손하지 말라”는 대우측의 당부 때문에 3일동안 세탁실을 치우지도 못한 채 불편하게 지냈다.
언제까지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 3일 후 전기 기술자를 불러 15만원을 주고 세탁실 전기배선을 새로 했다.
전기 기사는 “세탁기의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 이같은 과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세탁기를 위해서는 계량기에서 선을 빼 세탁기로 직접 연결하고 중간에 과열 차단기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가 화가나 회사측에 항의하고 불편함을 재차 호소하자 서비스센타측은 타 버린 코드와 소켓 전선 배수호스 눌어 붙은 상판등을 교체해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설치기사 출장비 1만9000원까지 합쳐 총 7만500원상당이라고 생색을 냈다.
전씨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일반 주택이고 수십년 아무 불편없이 세탁기를 사용해 왔는 데 소비자의 과실로 간주, 쥐꼬리 보상만 제시하고 있다”며 “불난 세탁기를 무서워서 어떻게 계속 사용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불난이후 세탁기 설치 주의사항등을 꼼꼼히 읽어 봤지만 전력량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이면 회사측에서 설치장소의 전력 관계에 대해 사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전기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면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됐어야 하는 데 1년이상 별 일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결함이나 전력사용량 과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세탁기가 전기를 과다하게사용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전기기사의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만큼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판단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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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사용중인데 가끔 브레이커가 작동합니다.
아마도 세탁기가 건조기능이나 가열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기설치자도 배상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전문적 지식이 없이 설치만 해도 사용할수있다는것은 일반소비자의 생각이지만 판매자나 설치자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설치를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조자는 판매자나 사용자교육이나 과도한 전력에 의한 내부발화에 책임을 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