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 유가공품,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30가지 유형에 대해 영양과 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은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 섭취량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1회 섭취량의 열량이 200㎉를 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안은 또 품질인증 요건으로 일부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인 함유량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암성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과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균, 살모넬라균) 기준도 인증 기준에 포함됐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당과 지방 함량이 높아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구진이 242개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저(低)당, 저지방, 저나트륨이고 1회 열량이 200㎉ 이하인 식품은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낸 탄산음료 1종에 그쳤다.
박혜경 영양평가과장은 "이번 기준안은 초안이며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품질인증제도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연내에 인증제도 내용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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