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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소송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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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소송 파기 환송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3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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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내부거래애 대한 과징금소송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SK네트웍스ㆍSKC는 1999년 1월30일 이자율 연13%로, SK텔레콤은 2000년 10월6일 연 11%로 같은 계열사인 SK생명보험에 모두 1천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줬는데 당시 SK생명은 자산규모가 5천702억원인 중소생명보험회사로 5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03년 10월20일 "SK생명의 당시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 대출성격에 비춰 SK네트웍스 등의 후순위대출 금리는 정상금리보다 최소 2∼3% 낮아 부당한 지원행위에 속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보고 기준금리를 15.41%∼16.77%로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네트웍스 등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무보증공모사채의 수익률에 무보증사모사채ㆍ신용등급 BB+ㆍ후순위대출을 이유로 가산한 금리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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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df 2008-04-04 2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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