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주민등록-호적 불일치 10만명 일괄정정"
상태바
"주민등록-호적 불일치 10만명 일괄정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3 14: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적으로 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난해 10월 정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 두 기록상 문제가 있는 10만967명을 찾아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대로 두 서류간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10만967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두 서류의 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457명(65.9%) ▲ 전산화 과정에서의 단순착오 기재 1만5천978명(15.8%)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는 일치하나 뒷 7자리가 다른 경우 2천640명(2.6%) ▲ 불일치로 분류됐으나 실제는 일치하는 경우 1만5천892명(15.7%)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뒷자리가 다른 2천640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정정하도록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에 이미 통보했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착오 기재로 생년월일 불일치가 발생한 1만5천978명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정정하도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457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생년월일의 정정이 필요할 때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정정조치한 뒤 은행 등 유관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때는 재판절차(비송사건)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싼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재판비용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경우 통상 7만원 내외가 들지만 행안부는 이번 불일치가 국가의 잘못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안부, 대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2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정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문제에 대한 협의를 4월내에 완료하고, 5월부터는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asdf 2008-04-04 20:58:01
국내최초 섹.스커뮤니티
국내최초 섹.스커뮤니티
섹..스파트너//조..건만남
스와핑//2:1만남
회원사진공유
★섹.스파티 초대★
오프라인모임 및 이벤트 행사!!
이보다 더한 커뮤니티는 없었다!!
www.njoyzo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