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뇌경색(분류코드:I63)을 뇌경색후유증(I69.3)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려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모씨는 2005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다행히 대한생명에 ‘대한사랑모아CI보험’을 들어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최근 3개월가량 다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대한생명 심사팀 직원이 실사를 나왔다.
그런데 실사를 나온 직원은 뜬금없이 “입원비는 100% 지급하고 간병비는 60%만 줄테니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가 보험금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직원은 제대로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사인을 요구해 일단 직원을 내일오라?돌려보냈다.
다음날 방문한 직원은 말을 바꿔 “후유장애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비와 간병비를 합해 50%만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보자고 했다.
하루 만에 보험금이 또 깎여 “타당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말하자 직원은 화를 내며 “질병 또는 재해입원비 1만원만 주겠다”며 그냥 돌아가버렸다.
김씨는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60%에서 50%로 나중엔 만원만 주겠다며 직원 마음대로 결정해버릴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직원이 의사를 만나 후유증이냐며 유도신문 했다. 의사는 ‘심사팀 직원을 다시 만나 뇌경색후유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겠다’고 했으며, 현재 뇌경색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실사팀 직원이 의사에게서 뇌경색후유증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담보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드렸다. 주치의가 뇌경색으로 진단한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 후 처리하겠다. 의사 한 분만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은 보험이아니라..모함 모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