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도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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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는 가벼움과 중함을 논하지 말고 모두 최고형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