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가 1차 공판 이후 CCTV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자 송일국 측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이를 반박했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9일 김순희 기자가 주장하는 “송일국과 함께 현관에 진입하던 1분이 1초처럼 빠르게 재생됐다.”는 편집의혹 제기에 대해 "CCTV가 그 순간 빠르게 진행된 게 아니다. CCTV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녹화가 시작된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 역시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CCTV의 녹화가 정지될 때는 화면상의 시간도 정지된다. 즉 다시 감지가 되어 녹화가 시작될 때는 감지가 된 녹화 시점의 시간으로 점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또 김순희 기자가 빠르게 재생된 부분 이외의 화면은 정상적으로 재생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화면들 역시 감지가 되는 시점에 따라 화면상 시간의 점핑현상이 나타난다"며 "문제제기를 한 당시만 시간상 점핑이 있는게 아니라 뒷 부분에서도 CCTV의 감지에 따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명백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순희 기자의 무고혐의 2차 공판은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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