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최초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이메일.SMS.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해준다.
신한카드도 17일부터 신규발급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기존에 연회비 면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연회비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씨카드도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 1년 이상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여타 카드사들 역시 늦어도 5월 중에는 이같이 개인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수단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