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있으세요,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시가 세금 부과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관련 법령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세금 부과액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세제과 직원 1명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인의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과 직원 14명이 번갈아가면서 맡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조언하고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입증 자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민원인과 함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을 수행한다.
시는 아울러 이달 말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리 전 과정을 민원인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심리 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3주마다 개최되는 지방세 심의의 효과적인 심리를 위해 전용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세무사 대신 현직법관인 서울 서부지법 김명섭 판사를 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시 공무원은 단순히 결정문만을 정리하는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시민의 편에서 민원사항을 적극 변론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세 심판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