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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피해 줄이려면 단기이용후 카드결제 하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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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피해 줄이려면 단기이용후 카드결제 하는게 좋아
  • 이동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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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시 회비를 반환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에에 접수된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중 사업자의 영업중단·폐업 및 운영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매년 1분기 기준)이 2006년 5.4%, 2007년 6.9%에 이어 올해 9.5%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센터(서울 명동, 강남, 압구정점)가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무려 4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현서 피해구제본부 팀장은 “가입시 휘트니스 업체의 신뢰성·회원약관·시설유지 및 관리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처음부터 장기계약하기 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계속 이용여부를 결정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평생회원 또는 연간회원 가입 등 장기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목돈을 가입비로 납부하는 경우, 현재 가입비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보험, 공제 등)가 없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다. 회비 등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휘트니스 센터가 불시에 영업중단·폐업시 회원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고객은 즉시 항변권을 행사하고, 직접 카드회사를 방문 또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발생 후 즉시 채권 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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