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은 지난 12일 100회 특집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로 개사해 방송했다.
박 씨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무한도전’이 허락없이 가사를 바꿔 저작권을 침해했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개사로 노래를 희화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는 지적재산권과 인격권,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지난 2001년 서태지가 ‘컴백홈’ 가사를 패러디한 이재수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와 일본법인K사 사이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정 부분 인정된 바 있다.
‘무한도전’은 간접광고와 한글파괴 자막 등을 이유로 방송위원회의 주의 및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최근 시청률이 하락해 위기론에 이어 '피소'까지 이어져 제작진을 힘겹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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