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 약속하였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및 본사에 여러차례 문의했으나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계약서에 단말기 대금 지원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은 2006년 3월부터 일부 합법화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에서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로만 일부 허용(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④항, ⑤항에 의거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지원을 약속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편법으로 단말기 할부금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통 당시의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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