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아이템이면 무조건 불법 아이템으로 규정” vs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차단”
모바일게임 ‘이노티아연대기’의 블록(사용정지)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충남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2월말 컴투스에서 개발한 ‘이노티아연대기’라는 모바일게임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게임이 차단돼 컴투스 측에 확인해보니 “타 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판매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차단시켰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정씨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자 컴투스 측은 “비정상적인 아이템을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처음엔 현금거래를 시도해 차단했다고 하더니 나중엔 불법 아이템이라 차단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업체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업체는 15강 이상 아이템은 확률상 나오기 힘들다며 비정상아이템으로 규정짓는다고 했다. 고강아이템이면 무조건 불법 아이템으로 규정해 차단하면서 그 사실이나 이유를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지도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는 또 “그렇다면 불법아이템들은 아예 거래조차 안 되게 기술적으로 보완해야하는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컴투스 관계자는 “현금거래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하던 중 비정상적인 아이템을 소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말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아이템의 판단 기준은 고강템이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입증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입증자료는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출하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게임개발사는 아이템 이동을 사전에 막고자 ‘선블럭 후처리’ 방식을 지향한다. 불법템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며, 불법템에 대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