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냉방26℃.난방20℃로 제한..에너지 가격 인상
상태바
냉방26℃.난방20℃로 제한..에너지 가격 인상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4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오는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26℃, 20℃로 법률에 설정키로 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체계도 개편,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왔다. 정부는 올해중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을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 2010년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로 각각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판매시설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올해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된다.특히 1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 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싼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깎아주고,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유도,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도 시행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