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명의로도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고 업체가 과다 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을 반환받을 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잘못된 요금이 청구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요금 미납자의 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운용해온 부당한 약관 규정들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중 2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승인하는 공급규정 중 `미납 가스요금에 대해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는 조항은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개월을 연체한 것으로 간주, 사용자에게 부당한 연체료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는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업체가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어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사용자가 별도의 점검을 요청하면 점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나 업체가 일방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 경미한 가스시설 변경시에도 모두 공급자와 사전 협의하게 한 조항, 가족이나 동거인들이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부당약관으로 지적돼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업체가 과다 징수한 요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각 사업체가 자체 작성한 공급계약서 조항 중에서는 `요금미납시 사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용정보기관에 등재돼 신용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