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와 오모씨는 2005년에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에 응시했다가 탈락하자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整數)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이들은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냈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는 전형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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