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OTP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 두 은행은 애초 지난달부터 전자금융거래시 기업의 OTP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OTP등록률이 저조해 의무화 시행을 한 달 연기했었다.
기존 보안카드를 OTP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외환은행도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4월 한달간 전자금융거래 기업의 OTP 등록률이 98%에 이르러 사실상 이달부터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현재 법인의 OTP 등록률이 78.3%로 집계돼 오는 15일까지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인고객이 모두 OTP 등록을 마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OTP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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