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권 대량 구매해놨는데 새업주가 헐값 취급이예요"
전북에 사는 소비자 조모씨는 지난해 11월 지역 대형사우나에서 입욕권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할인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1회당 500원 할인받아 3500원씩 10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우나가 문을 닫았다. 이어 곧 리뉴얼 공사가 진행되더니 ‘새로운 사우나가 오픈한다’며 ‘기존 입욕권도 사용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조씨는 새로 개업한 사우나에 갔다. 예전 구입한 입욕권을 내니 ‘1000원에 받아 줄 테니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내라’고 태도를 바꿨다.
엄연히 3500원에 산 입욕권이 헐값 취급을 당하는데 분개해 조씨가 업체측에 따지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알고 보니 사우나가 부도나서 다른 사업자가 경매로 인수했고, 상호가 변경돼 새 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
조씨는 “주인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걸 알고 1000원에 받아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기분 나쁘게 나왔다. 같은 건물에 있는 피트니스 회원권은 그대로 받아주면서 왜 입욕권은 헐값 취급을 당해야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백장 단위로 구입하면 할인율이 더 높아 백장 단위로 구입한 사람도 많고, 사우나가 폐업 직전까지 입욕권을 팔아 피해자들이 많다. 개개인이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하니 억울하고 괘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전 주인이 부도날 것을 알고 입욕권을 많이 팔았다. 우리도 2000원만 추가요금을 받고 있어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트니스 회원권은 기존 회원 유지를 위해 받고 있지만 돈을 받았거나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시설이 달라졌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추가요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