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가죽옷을 2006년에 8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 소비자와 2003년에 48만원에 팔았다고 하는 판매자가 맞서 AS의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2006년 가을 GS백화점 구리점에서 80만원에 카키색 ‘라피사르디’ 자켓을 구입한 김모씨는 최근 소매 아랫단 색이 변해 구입한 매장에 염색을 의뢰했다.
매장에서는 오래된 옷이라 무상 AS가 안된다며 5만원의 수선비를 요구했다.
얼마 후 백화점에 들른 김씨는 옷을 찾으면서 맡길때는 볼 수 없었던 목 바로 아래 등판 부분이 엄지 손가락 크기만큼 탈색된 것을 보고 염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같아 매장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깜짝 놀랄 사실을 전해 들었다. 분명히 80만원을 주고 산 옷인 데, 백화점은 48원에 팔았다고 우겼다.더우기 김씨가 옷을 산 시점은 2006년인 데 매장측은 2003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애초 가격이 48만원인 오래묵은 재고 옷을 내가 80만원에 바가지 쓰고 산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김씨가 탈색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자 매장측은 옷을 9만원에 가져가겠다고 해 김씨를 더욱 어이없게 했다. 이같은 보상가도 역시 김씨가 2003년도에 옷을 샀다는 전제하에서 감각상각이 적용된 것이었다.
김씨는 "옷을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증명자료는 없지만 옷을 사고나서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증언은 확보할수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 백화점측은 “그 제품은 우리 백화점에서 단 한장이 팔렸는 데 2002년 12월 최초 생산가가 52만원이었고 판매일보에는 2003년 1월 48만원에 팔린 기록 밖에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소비자가 처음에는 수리비 5만원이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고 그 후 등판의 탈색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소비자연맹에 의뢰한 결과 ‘탈색의 원인물은 표백성분의 염소계 세정제나 강한산성, 강알칼리 등에 의한 것이며 염색 과정에선 탈색될 수가 없다는 심의 결론을 받았다"고 맞섰다.
또 “2003년 구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감가상각보상비가 10만원정도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해 다시 염색을 해 주거나, 그 가격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보상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GS백화점은 "물의가 빚어진 점을 감안, 소비자에게 새제품으로 교환해 드렸다"고 본지에 연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