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양형에 참작이 되긴 하지만 이 운영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했던 전력을 갖고 있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3년간 2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는 그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강남에서 4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세무당국에 수강료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지인 11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았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3년 50억여원, 2004년 52억여원, 2005년 75억여원 등 3년동안 177억여원의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했다.
앞서 2001년과 2002년에도 정씨는 같은 식으로 탈세를 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당한 적이 있어 사실상 5년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정씨는 처음에는 고발당하지 않고 탈루액만 납부한 채 넘어갔으나 이번에 또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검찰에 형사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학원 수강료 등을 챙기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포탈 세액이 거액이며 앞서 세금을 부과당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리는 동시에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포탈범은 엄벌이 필수적인데 수년에 걸쳐 고액의 학원 수강료를 받고도 악질적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범에게 포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이유 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하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으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1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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