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300만원이나 주고 가입했는데 딱 한 차례 만남 주선하고는 100만 원 정도만 환불해 준다고 하네요!”
회원 탈퇴와 관련한 환불문제로 “활동비만 환불해준다”는 결혼정보회사와 “입회비와 등록비도 달라”는 소비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경 닥터유니언 결혼정보회사로 6회(만남 4회 파티 미팅 2회) 만남을 조건으로 300만원에 회원 가입했다.
가입이후 4회 만남이 정해졌는데 3번은 상대편 남성이 전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겨우 1번 만났던 상대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관해 기분이 나빴다.
매번 안산에서 서울 강남의 약속 장소에 가느라 들인 교통비도 적지 않았고 마냥 사람을 기다리느라 받은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탈회 신청 및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회사 탈회 규정에 따라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회원활동비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가입비가 입회비(35%)와 등록비(20%) 및 회원활동비(45%)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입회비와 등록비는 환불이 안 되고 회원활동비의 일부만 환불이 가능해 계산해보니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김씨는 어이가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고 내용증명서를 닥터유니언에 발송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은 알고 있지만 우선은 자체 약관대로 환불하고, 공정위 약관심사에 따라 약관을 추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회사 측이 잘못한 경우 입회비와 등록비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단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했으나 몇 개월 걸리고 업체도 3개월 후에나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회원은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상담원의 특별관리회원으로 승인됐다. 통상 만남은 매칭팀에서 진행이 원칙이지만, 회원 요구에 따라 상담원이 만남을 진행하는 조건이었으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2회 만남이 진행됐고, 일방적인 펑크는 1회로 알고 있다. 상담원 퇴사로 입증이 어려워 1회 만남만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입회비와 등록비는 상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됐다. 환불시기는 소보원 중재 등이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회원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사용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기존약관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모가 정말 아니신가보네요 3번 바람맞으면서도 계속 만남하신거보면 성격좋으신거에요 외모가중요한건아니지만 전 남자라그런지 못생긴여자는 딱 질색입니다. 저도 자꾸 못생긴 여자 만나보라고해서 몇번 펑크낸경험있긴한데ㅎㅎ. 못생긴게 죄는 아닌데---노처녀도서러운데 바람까지 거기다 환불금액도 100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