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문업체 ‘여행과 만남’의 사기적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본지에서 여행과만남 여행사의 부당영업행위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이후 “동일 수법에 당했다”는 소비자 제보 및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인원모집한 뒤 ‘인원부족’을 핑계로 일정을 변경해 소비자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제보들이다. 그 과정에서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는 소비자의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사례 1 - 소비자 이모씨의 부모님은 지난 14일 북유럽 14일 일정의 여행을 위해 여행과 만남의 상품을 계약했다. 총 인원이 14명(1인당 272만원)으로 계약금으로 입금한 돈만 3000만원이 넘었다.
출발 하루 전인 13일 “인원부족으로 여행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다. 갑작스런 연락에 아쉬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 여기고 환불을 요청하자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당장은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음 날 이씨의 어머니는 본사를 직접 찾아가 어렵게 5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16일에 지급한다는 각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각서는 휴지조각이 된채 여지껏 받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어머니로부터 황을 듣고 알게 된 이씨가 업체로 항의하자 “윗사람이 없다”며 발뺌했다.
이씨는 “소비자보호기관에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기사를 읽고 이 여행사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같은 피해에대한 업체 측 입장을 확인하기위해 본지에서도 수차례의 시도끝에 가까스로 대표자와 전화 연락을 했지만 그는 “5분 후에 전화를 달라”고 얘기한뒤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린채 연락두절이 됐다.
#사례 2 - 소비자 차모씨는 지난 4월 28일 두 자녀와 서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상품을 찾던 중 유명 일간지에 전면으로 광고를 게재한 ‘여행과 만남’의 159만원 상품(5월 7일 출발)을 선택했다.
1인당 계약금이 30만원이어서 90만원을 3개월 카드 결제했다.당시 업체는 “카드결제는 곤란한 데 특별히 해준다”며 생색까지 냈다.
며칠 후 “7일 출발 상품이 인원부족으로 취소됐다”며 "14일로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새 일정에 무리가 있었지만 아이들 실망이 클 거 같아 수락했다.
하지만 업체는 또다시 ‘인원수 부족을 운운’하며 타 여행사로 변경을 안내했다. 이에 차씨가 안되겠다 싶어 환불을 요청하자 “카드취소가 어렵다. 현금으로 환불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다 결국 지난 25일 할부 1회 차 30만원이 인출되어 버렸다.
본사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매번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로 일관했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각 지점으로 연락해보니 “안 좋은 일이 있다”, “2~3일 전에 부도가 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씨는 “처음에는 현금 환불 얘기를 바보처럼 믿었다. 하지만 뒤늦게 나 말고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님을 알게 됐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지, 회사가 부도가 난건지 도대체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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