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7만명 신용불량자 '사면'..취업.대출 '숨통'
상태바
27만명 신용불량자 '사면'..취업.대출 '숨통'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7만여명의 금융 소비자들이 '사면'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20여만명.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 외에 나머지 소비자들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소비자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 간 보관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금융위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연체액과 연체 기간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그러나 신용등급 산정에 불리한 요인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빚을 제대로 갚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빚을 제때 안 갚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 탤런트 전인화씨,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자를 접수하는 행사가 열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