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검사)는 2일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김용철 변호사의 후배를 사칭하며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로 홍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홍씨는 지난 3∼4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원에게 "중요한 자료는 용철이 형에게도 주지 않았다"며 "현금과 채권으로 20억원을 주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삼성그룹이 특검 수사를 받으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15명,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삼성전자 노태문, "AI로 혁신하고 성장"…DX 부문 2030 전략 제시 에이블리·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2030 비중 80% 네슬레코리아, 차세대 커피 시스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국내 출시 침수 피해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0% 돌파...5년 이래 가장 높아 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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