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인터넷 접속 요금, 시간이 아니라 용량을 체크하세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벨소리와 노래를 다운로드 받은 소비자가 접속 요금이 2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본지에 황당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달 26일 휴대폰 요금을 아끼기위해 요금이 싸다는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번호 이동 기념으로 친구로부터 벨소리 컬러링을 선물받은 김씨는 약 20~30초 가량 컬러링 음악과 노래 몇곡을 다운받았다.
하지만 사용한 지 5일이 지나자 이통사 소비자상담실로부터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 초과된 것을 알려 드린다'는 문자가 왔다. 당황한 김씨가 업체측에 문의하자 '인터넷 접속 요금은 시간이 아닌 다운받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이제까지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시간으로만 요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적잖이 당황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측은 “인터넷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뿐 아니라 용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요금이 부과된다"며 "영상이나 음악같은 경우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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