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치 휴대폰 요금 500만원을 일시에 청구했어요. 얼마나 쓴지 모르게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청구해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업체의 상술 아닙니까?”
국제전화 전문업체 스마텔이 해외에서 사용한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늦장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해 9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딸아이를 위해 스마텔에서 휴대폰을 임대했다.
당시 창구 여직원은 통신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딸 아이의 어학연수동안 전화요금은 한번도 청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월 어학연수를 마치고 임대 폰을 반납한 다음달 뜬금없이 요금청구서가 날라 왔다.
5개월 연수가 다 끝나고 폰을 반납하고 나서야 그동안 쓴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 금액도 500만원이 넘어 김씨를 아연실식케했다.
화가 난 김씨가 “신용카드로 매달 빠진다고 해놓고 왜 일시에 청구하냐”며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현지 통신사 사정으로 2~3개월 늦어질 수 있다”는 변명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기에 김씨는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수차례 김씨의 요구를 묵살했고, 며칠 동안 대여섯 차례 연락해 봐도 ‘전화 드리라고 전했다’며 오히려 아직도 통화를 못 했냐는 식이었다.
김씨는 “매달 명세서를 발송해주지도 않아 의도하지 않게 많은 요금을 사용했다. 2~3개월 후라도 통보를 받았다면, 그 후 자녀에게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켜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필리핀 어학연수 때는 한 달에 5~6만원 사용했다. 고지서가 제때 발송 됐으면 50만원도 안 썼을 것”이라며 “얼마나 쓴지 모르게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대폰을 반납한 다음 의도적으로 요금을 일시에 청구해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업체의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소비자원과의 중재에 따라 요금을 30~40%까지 감면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합의하고 있지 않다. 늦어진 부분은 저희 쪽 과실이지만 그렇다고 금액을 전부 공제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요금청구 1달후? 훗 6개월후겠죠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