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가 두 차례나 연기된 데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 정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란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법을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입법예고 연기 배경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물산업지원법으로 수도사업이 민영화(수도물 사유화)되면 하루 수돗물 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285ℓ의 물을 먹는샘물 값(ℓ당 500원)으로 계산하면 14만2천500원이 나오는데 민영화되면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데서 `수돗물 괴담'은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나름대로 해명을 내놨지만 괴담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간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2일 "입법 취지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한 데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입법예고 연기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조율은 없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물산업지원법과 관련해 잘못 알려졌다고 항변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법으로 각 지자체와 공기업(수자원공사)이 맡고 있는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는 게 아니라 관리ㆍ운영만 민간기업에 위탁된다는 것. 즉, 소유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 남아 있고 단지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강조하고 있다.
또 법이 시행되더라도 물값이 `괴담' 내용처럼 터무니 없이 비싸질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더 낮아지진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오르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물산업지원법 어떤 내용 담겼나 = 현재 정부안을 보면 지자체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자체 외의 당사자와 공동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지분제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이론상으로는 민간 지분이 99%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 시설 및 공공하수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며, 지자체가 출자하는 시설관리권은 양도 또는 재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제권은 공공부문이 그대로 갖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수도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새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만들 경우 관리를 맡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자는 업무위탁을 한 때에는 5년마다 전문 상하수도사업자의 시설의 위탁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도 물값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맺고 있는 계약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수도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물산업지원법은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물값 급상승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죽이려는 정부인지....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제발 잘 해서 칭찬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젠 진짜 욕 나오네요.............
제발 잘좀 하세요.....혼자 맘대로 하지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