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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