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련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 서버가 한 때 다운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면대상자의 경우 부과받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나.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사람은 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받고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만약 3일 밤 11시59분에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4일 0시에 면허증을 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4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
▲취소된 사람은 결격 기간이 해지돼 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는 있으나 취소처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람, 즉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 받는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취소 사유가 발생한 취소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외했는데
▲2005년 8월1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횟수 2회 이상 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2005년 8월 이전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 사면과 무관한가.
▲그렇다. 만약 2005년 7월31일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2008년 4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사면대상이다.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은 횟수에 상관 없이 사면되나.
▲그렇다.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영업용 허가 등 경우에 따라 정부는 벌점 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점에 따라 운전자를 차등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차별조치도 가능하다.
참고<경찰청 홈페이지, 희망을 찾는 사람(http://cafe.daum.net/ausgjcnlth)>
2005년 1월달에 음주사로 뺑소니로 5년이란 면허취소를 받았는데요
이건 사면에 해당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