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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직원 사칭 소비자 '덤터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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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직원 사칭 소비자 '덤터기' 영업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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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대형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LG텔레콤 소속인 것처럼 속인 뒤 핸드폰을 계약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해지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경 자신이 LG텔레콤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하면 매달 6만8000원에 단말기를 무상 지원해 줄뿐 아니라 주말, 평일 500분 무료통화, 심야시간에는 무제한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요금이 저렴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매달 2만6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68만원 2년 할부약정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달 뒤 김씨는 판매직원이 LG텔레콤 쟉원이 아니고 전산망을 공유하는 CCM프라자라는 별정통신사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미 계약한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 할부금 등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년동안 매달 7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하며 약정기간을 채웠고 지난 4월 약정기간을 모두 마쳤다.

이후 김씨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당초 직원이 제시했던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두달도 안돼 CCM프라자로부터 요금제 해지 통보가 왔다.

당황한 김씨는 CCM프라자에 항의 했으나 업체 측은 대리점에서 한 일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김씨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정기간을 채웠는데 이제와서 맘대로 해지를 하고도 책임이 없다는 식의 영업 방식에 울화통이 터진다"며 "다른 소비자들 역시 요금제가 일괄적으로 해지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CCM프라자 관계자는 "당시 대리점 측에서 서버번호라는 불법번호 연결을 통해 통신요금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시켰던 것"이라며 "이처럼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해지 했을 뿐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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